
아이 키우면서 맞벌이까지 하기 쉽지 않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경제적 지원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서류를 꼭 준비하시고, 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육아휴직 급여신청 ▶ 육아휴직 급여란?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도 많아지고,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어집니다.2025 육아휴직 급여 기준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변경 및 확대되었습니다: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 지급)이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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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30. 12:32